보건복지부가 산업 저해, 국민 불편 등을 야기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 복지 분야 규제개혁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복지의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규제의 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를 줄 수도 있다”며 “보건복지부 소관의 규제완화 혹은 개혁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분야 역시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인 경우, 완화보다는 오히려 보호막 형태의 규제 유지나 강화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건의 과제(의료법인 해외 진출 지원,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원격의료 허용, 메이크업 업종 분리 등) ▲ 손톱 및 가시 규제( 네일 미용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사 자격제도 개선,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평가 폐지 등 23개 확정과제) ▲ 국민불편 및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등 10개 분야 28개 과제) ▲ 규제신문고 건의 과제(446건) 등 4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주요 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손톱 및 가시 뽑기 과제 23개 확정과제이며 중 15개를 추진 완료하고, 8개는 추진 중이다. 규제신문고 건의를 통한 과제의 경우 전체의 28.9%(129건)을 수용했다.
문정림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익과 국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