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의료 현장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없이 개인을 식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등 대체수단의 조합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완벽하지 않고,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료 현장에 본격 적용할 경우 진료 차질 및 환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로 한정한다.
문제는 성명과 생일이 동일한 환자의 경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는 총 5만 1045건에 달했다. 2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4만 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5명이 동일한 경우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 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닌 방식의 진료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이 드물다는 것도 문제다.
문정림 의원의 조사결과, 새로운 방식을 통한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한 의료기관은 21개소로 총 122개 설문 대상기관의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계도기간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료에 있어 환자의 정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