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오는 12월부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약국에 고용된 약사도 면허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오는 12월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는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된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인 줄 인지하고서도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게 됐다.
장복심 의원 대표발의한 당초 법안에서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제시됐었지만, 복지위 의원들 다수가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면허정지로 조항이 수정됐다. 또 법안 시행시점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법안 시행 전 유예기간을 늘렸다.
이제까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가하면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 편법 운영하는 가하면 리베이트 문제등으로 말썽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