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21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2일 처리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인 이 안은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면허대여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의약품도매상나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위원회'를 법인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식품안전기본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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