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대여약국 취업한 약사도 처벌
복지부, 면허대여약국 취업한 약사도 처벌
적발시 최대 1년간 자격정지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1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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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면허대여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됐다가 적발된 약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최대 1년 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 약사들은 약국 취업시 면대약국인지를 세심히 살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애초 처벌수위를 면허취소 및 1년 범위 내에서의 약사면허정지로 설정했지만 의료법과의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의료법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범위 내 면허정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법안은 개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시점은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공포 후 3~6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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