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일 오전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약가 유통문제의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사회정책부 김태현 국장은 “그동안 의약품 실거래가가 비공개 처리된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며 “심평원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이 실효성있게 처리되길 바라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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