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법위반 처벌완화 건의
약사회, 약사법위반 처벌완화 건의
비현실적 매출기준 개선 요구...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0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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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약사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약사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약사회는 건의문에서 "동일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요구가 지속될 경우 양측간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또 "현행 약사법 시행령상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의약분업 이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측은 "분업 이후 약국 매출은 약값이 70%, 조제료 등 실질수입이 30%선"이라며 "실질 매출이 반영되지 않는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고 30%의 실질소득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의약품 개봉판매, 조제봉투 미기재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완화조항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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