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고백한 영진약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감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영진약품이 최근 3년간 실적을 부풀렸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특별감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 결과 조치는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2003년 말 영진약품을 인수해 지분 56.9%를 보유 중인 KT&G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약품은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진이 매출액과 순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어기며 2004~2006 회계연도 실적을 부풀렸다"고 공시했다.
이날 공시 내용을 보면 영진약품은 2006년 실적관 관련 매출 1061억원을 1180억원으로, 영업손실 108억원을 4억9000만원으로, 순손실 172억원을 68억원이라고 조작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영진약품의 분식회계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진약품이 지난해 사업보고서까지 분식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올해 1분기 재무제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올 1분기에도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증권집단소송의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영진약품의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증권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재 피해주주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집단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증권집단소송의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위반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소송 인지대가 5000만원에 달하고 원고의 입증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50명 이상의 주주가 해당 기업 유가증권 총액의 0.01%(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하고 설령 선의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패소하게 되면 회사 측의 소송비용을 변제해 주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2005년부터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됐지만 실제 발생한 20여건의 해당 사안 중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권집단소송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2년간 유예됐고 2조원 미만 기업은 올해부터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