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보호장치 3년전 제기 … 관련법 국회서 낮잠
진료의사 보호장치 3년전 제기 … 관련법 국회서 낮잠
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다수가 폭행당해
“적절한 폭력 대응 시스템 마련하고 모니터링 해야”
백상숙 박사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 필요”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3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 중인 의사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3년 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법은 2018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진료 중인 의사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3년 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법은 2018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진료 중인 의사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3년 전에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16년 발표한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있다.

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근무 3년 이내 종사자 18명을 면담한 결과 17명이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폭행은 임상경험초기에 해당하는 신참에게 일어났으며 폭언은 일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언만큼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협박도 당했으며, 가족 등에 대한 보복성 협박이 가장 두렵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대부분 간호사들은 성적 폭언에 시달렸으며, 지속적인 폭언과 반복되는 불만사항 접수가 힘들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해결방안으로 대다수의 정신병원에 적절한 폭력 대응 시스템이 없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대응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진을 향한 폭행을 막기에는 처벌 조항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16년에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백상숙 박사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8년 마지막 날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속상하다”며 “3년 전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많이 바랐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백상숙 박사는 “심층면담을 할 당시에도 의료인들이 자기의 책임이며, 자기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며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 원칙) 정책이 있어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는 정책이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백 박사는 응급의료법은 통과됐지만 의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신병원의 경우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해자가 정신병적 요소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민사상 형사적 처벌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백 박사는 “실제 환자에게 폭력이 노출돼 있는 의료인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며 “의료인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환자들도 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의료인의 진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얼마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가 진료 중 조울증(양극성정서장애) 환자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입원 등 격리치료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r21.4%
정신질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소견을 전제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격리치료를 의무화해야한다.
bar57.1%
격리치료를 의무화하되, 상태가 호전되어도 곧바로 퇴원시키지 않고 특정시설에 일정기간 머물며 정서적 치료를 하고 범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판단될 때 귀가 시킨다.
bar21.4%
강제 격리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많은 환자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래치료명령제 등 다른 치료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