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피살 계기 ... 복지부,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진료의사 피살 계기 ... 복지부,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진료현장 안전실태 파악 후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일반 진료실 폭행방지법 국회에서 낮잠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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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10월 제약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CSO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상 등 제3자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지원방안으로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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