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화이자에서 돈받아 금연광고"
"의사협회, 화이자에서 돈받아 금연광고"
"국민건강증진 핑계...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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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 명의의 금연 '공익광고' 비용을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사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인용, "최근 의협이 TV와 신문지상을 통해 펼치고 있는 금연 공익광고 비용은 전액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제약이 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부터 방송되고 있는 이 광고는 외국인 남성이 담배 대신 사탕을 입에 댄 채 '의사와 만난 후 성공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해 '당신의 생각보다 효과적인 금연방법 의사에게 있습니다'라는 말과 무료 상담전화번호 안내로 끝이 난다.

연합뉴스는 "확인 결과 의협 광고의 비용은 의사협회가 아니라 전액 화이자제약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광고 어디에도 화이자제약이 언급되지 않아 환자와 소비자들로서는 화이자가 광고비를 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화이자제약에서 판매하는 금연보조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다른 금연보조 패치, 껌, 캔디 등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화이자가 자사 제품의 처방을 높일 목적으로 현행법상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자사의 전문의약품을 의사단체를 이용해 간접 광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처음에 한국화이자의 광고비 지원 사실을 부인하다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좋지않은 도덕성에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광고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를 처방받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적 광고를 핑계로 사실상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교묘하게 광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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