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네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지금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부담금 50%)하고 있으나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70~74세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임플란트 1개당 약 60~70만원, 틀니는 잇몸당 약 50~6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치매예방 강화-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치매가족 간병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치매예방 강화를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 3·3·3(3勸, 3禁, 3行)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스트레스 해소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를 제공하여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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