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 → 10%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 → 10%
복지부, 22일 청와대 업무보고 … 5월부터 A형간염 국가무료접종 추가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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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중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내외로 낮춘다.

또 5월부터는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12~36개월 대상)을 추가해 1~3세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0월부터는 주기적으로 소요되는 당뇨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 인근에서 교육·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소(254개) 외에 동네병의원(1만개 이상)까지 무료접종이 확대될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지금의 470만에서 5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복지부는 치매, 말기암 환자 등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료 외 간병이나 상담 서비스부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연내데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하반기 중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등 주요 비급여비용과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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