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반대 ‘원격의료’ “우리길 가겠다”
복지부, 의료계 반대 ‘원격의료’ “우리길 가겠다”
22일 청와대 업무보고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50개로 확대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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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복지부 장관

정부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50개로 확대키로 하는 등 원격의료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업무계획’(원격의료, 원격협진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실시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고, 양측 의료진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협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종전에는 몇 줄의 진료 의뢰서로만 전하던 환자 상태를 원격 협진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사후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부터 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월부터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5척)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범사업을 신규 착수키로 했다.

전화(화상)를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 진료(선박 내 구비된 의약품 사용지도 등),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하여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부대(2개)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격진료를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한 29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복지부 원격의료 추진 계획>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만성질환자 등의 장기치료를 위한 상시적 건강관리 강화

-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현재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

□ 용어 설명

ㅇ (원격의료(Telemedicine))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 : 의료지식․기술지원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 진단, 처방
-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 주기적 관찰, 상담․교육

□ 사례나 `15년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불편 해소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 ’14년 추진한 성과

ㅇ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국회제출, ‘14.4)

ㅇ 보건소 및 참여 희망 일반의원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우선 착수(9개소, 14.9~)

ㅇ 시범수가 적용(수가안 발표, ‘14.11)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의료계 지속 협의를 통해 참여 기관 50개 기관(`14년 9개 → `15년 50개)으로 확대

□ 추진 일정

ㅇ 의료 취약지 대상, 다양한 원격의료 모델 적용 등을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본격 확산 및 현행법상 허용된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추진

ㅇ 시범사업 결과 발표 및 우수사례 등 대국민 홍보 추진, 입법 추진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제도화 본격 추진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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