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3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중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목록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동아제약은 스티렌, 오로디핀 등을 비롯한 11개 품목의 20% 약가인하를 면하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 동아제약을 비롯한 제약사들은 철원 지역의 리베이트 사안을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로 확대해 20%의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특히 리베이트를 준 만큼만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약가인하 산정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동아제약 사건은 또 다른 철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소송을 벌인 종근당이 복지부에 패소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양 기업의 사안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의 승소가 예견되기도 했다.
동아제약의 승소는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한국휴텍스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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