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제약사 '연승'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약사 '연승'
한국휴텍스제약 승소 … 법원 "표본성 없어 재량권 일탈"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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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1일 한국휴텍스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인하취소소송’에서 지난해 8월 29일 고시한 약제 인하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이 한국휴텍스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어제(5월 31일) 동아제약이 승소한 데 이은 연승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취지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제도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조사의 표본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과정을 보면 철원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적발된 사정이 나왔다. (철원 보건소 사건으로 한정해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표본에 일반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제약사들이 주장한 대표성 문제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약사들은 철원 지역의 리베이트 사안을 다른 요양기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로 확대해 20%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표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승소로 휴텍스제약은 바스핀지속정(펠로디핀),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펜톡신서방정400mg(펜톡시필린), 액시티딘캅셀(니자티딘), 그루리스정(글리메피리드), 피오리돈정(염산피오글리타존), 휴텍스리세드로네이트정35mg(리세드론산나트륨), 록사신정(록시스로마이신), 휴텍스플루코나졸캡슐50mg(플루코나졸) 등 9개 품목에 대한 인하를 면하게 됐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 4개 제약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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