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소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을 봐야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대표성의 문제인지 알 수 있지만, 종근당 사건은 복지부가 승소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철원 리베이트 사안으로 20%의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의 ‘대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때문에 같은 쟁점으로 갑론을박을 다퉜던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이번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한 변호인은 “종근당은 철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적발돼 별도의 사안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제약사는 철원에서만 적발됐기 때문에 재판부도 철원지역만의 리베이트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인식한 것 같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지 않다. 다른 제약사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음 선고에서 대표성 문제로 줄패소할 경우 지금의 제도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 변호인은 “(리베이트 행위가)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이거나 광범위한 행위가 아닐 경우 어떻게 인하율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제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