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
변호인 "대표성 문제로 복지부 줄패소할 경우 제도 수정 불가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3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아제약이 31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항소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소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을 봐야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대표성의 문제인지 알 수 있지만, 종근당 사건은 복지부가 승소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철원 리베이트 사안으로 20%의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의 ‘대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때문에 같은 쟁점으로 갑론을박을 다퉜던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이번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한 변호인은 “종근당은 철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적발돼 별도의 사안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제약사는 철원에서만 적발됐기 때문에 재판부도 철원지역만의 리베이트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인식한 것 같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지 않다. 다른 제약사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음 선고에서 대표성 문제로 줄패소할 경우 지금의 제도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 변호인은 “(리베이트 행위가)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이거나 광범위한 행위가 아닐 경우 어떻게 인하율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제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