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부작용 접수 건수가 연간 2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레놀은 한국얀센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부작용 접수가 22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제제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 대표적이며, 삼진제약의 ‘게보린’, 바이엘헬스케어 ‘사리돈-에이’ 등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500mg 이상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연간 4억개 이상 청구되고 있다.
이중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지난해 1억3976만개 이상이 청구됐는데, 타이레놀은 발진, 욕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식약청에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약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이들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약사들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대중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삼진제약, 약물 오남용 캠페인 광고 … 소비자 “황당”
예컨대, 삼진제약은 ‘게보린’의 매출확대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광고를 본 사람들은 약을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마디로 황당한 광고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0, 서울 불광동)는 “제약회사가 약물 광고를 하는 것은 많이 팔기 위한 것 아니냐”며 “게보린 신문광고를 보면,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게보린’은 세계적으로 부작용(재생불량성 빈혈 등) 논란을 빚고 있는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함유돼 약사와 식약청 등 전문가는 물론, 국정감사에서까지 우려가 제기된 대표적 약물이다.
한편, 미국 FDA는 지난 1월13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의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 미 FDA “아세트아미노펜, 간손상 가능성” 경고 … “환자 과용 주의해야”
이러한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손상 위험 등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비의도적 과용(Overdose)과 상관이 있어,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FDA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식약청도 지난 1월 2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경우 첨부된 정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사용하고, 환자에게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의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동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하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은 매번 FDA의 조치를 뒤따라가는 수동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함량제한 조치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오히려 복용관리가 더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식약청에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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