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5월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시스템 보고 시 재고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구입·투약·조제 보고 후 재고량이 실제 재고량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의 중복 입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수량은 '유통단위수량(포장단위) + 낱개단위수량(포장이 개봉된 낱개)'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구입보고 등 포장단위로 보고할 때 '낱개단위수량'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약(조제) 보고 시, 투약(조제) 수량을 잘못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투약(조제)수량'은 재고 차감 값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총 처방량' 등 다른 항목을 재고가 차감되는 값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재고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일련번호, 제조번호 없이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일련번호/제조번호 별로 입력하여 재고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단, 시행일(5월18일) 이후 입고된 마약류는 표준코드와 일련번호(중점관리대상 마약류)/제조번호(일반관리대상 마약류)를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코드를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재고 등록 시 입력한 제품코드 형태(대표코드/표준코드)를 확인해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일(5월18일) 이후 입고된 마약류는 표준코드로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향후 도매업자, 제약사,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등 취급자 유형별로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