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5월18일 시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9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10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의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련된 사례 중심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오보고 사례 ▲취급보고별 유의사항 ▲취급자별 다빈도 질문 등 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하고, 해당 교육 전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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