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개정판 3종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인터넷 환경 설정 방법 ▲보고시스템 개선사항 등 주요사항을 추가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들이 국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를 효율적으로 보고하도록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안내서 3종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서 3종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2018년 7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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