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임신부의 약물투여 보도와 관련하여, 타미플루는 임신·수유부가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타미플루를 임신부 및 수유부에게 투여한 임상시험은 없었으나, 동물을 이용한 생식독성실험 결과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고, 사람에서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인플루엔자 A(H1N1)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수유부의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 초 증상이 나타나 후 48시간 내에 투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식약청 종양약품과 관계자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은 신종플루에 감염된 임신부의 치료시 임상의들이 고려할 사항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에서는 신종플루 대유행시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는 등 임신·수유부에 대한 타미플루 복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5월 1일자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인플루엔자 A(H1N1) 유행 시 타미플루 사용이 갖는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