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A(European Medicine Agency) 에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의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EMEA(유럽의약품청)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경우, 1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사용과 임산부 및 수유부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자나미비어) 사용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시하였다.
◆ 1세 미만 어린이
위원회(CHMP)는 공식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1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타미플루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로 인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때 2 ~ 3mg/kg의 용량이 권장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타미플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사는 각 환자들에 대한 유익성과 위험을 잘 고려해야 한다.
◆ 임산부와 수유부
위원회(CHMP)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미플루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로 인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권고안은 항바이러스제의 공급부족을 방지하고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EMEA의 Executive director인 Thomas Lonngren의 요청으로 위원회(CHMP)에서 작성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타미플루와 리렌자 사용은 현 허가받은 약물정보사항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관련정보>
1. Q&A.
2. 타미플루의 허가사항 및 관련자료(EU, 아이슬랜드, 리첸스타인, 노르웨이)
3. 리렌자의 허가사항 및 관련자료(EU 27개국)
4. 타미플루의 사용(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5.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자료
6.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제에 대한 EMEA자료
7. EC http://ec.europa.eu/health/ph_threats/com/Influenza/influenza_en.htmECDC http://ecdc.europa.eu/
8. WHO http://www.who.int/en/
9. 본 보도자료 및 그 외 정보는 EMEA http://www.emea.europa.eu/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