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치러지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결국 ‘우편투표’만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저녁 선거공고를 내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공고일인 29일 오전까지 제출됐으면 개정안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대의원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선관위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표소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기표소투표는 구랍27일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가 발의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변경이 이뤄졌으나 중앙선관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세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의 적용을 거부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19일, 의협 주수호 회장, 권오주 선관위원장, 유희탁 대의원회장이 3자회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29일까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2일, 대의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보낸 서면결의 사항이 선거관리규정의 다른조항까지 개정하도록 돼 있다”며 집행부로 되돌려 보내고 이를 집행부에서 다시 되돌려보내는 ‘핑퐁게임’(?) 사태가 벌어져 결국 29일까지 서면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헬스코리아뉴스>
의협회장선거가 우편투표만으로 결정되기까지...
날짜 |
내용 |
2008년11월29일 |
중앙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대의원의장 연석회의, 의협회장선거권 완화 논의 => 현행 유지 결정 |
12월5일 |
동메포 경만호 회장 가칭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한 선거관리개정 추진 선언. 당시 추진 안은 ‘우편투표·기표소투표 병행’과 ‘2년간 회비를 납부 회원에게만 선거원을 주는 현안을 5년이내 1회 이상 회비 남부한 자로 변경’. |
12월27일 |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우편투표·기표소투표 병행’만 통과 |
12월2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 “병행투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며 입장밝혀. |
2009년1월9일 |
의협선관위, 1차회의에서 기표소투표 거부하고 우편투표만 시행하기로 결정. 이유는 “시행을 위한 세부안이 없다”는 것. |
1월13일 |
경만호 대표 “현 상황에서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가 당선되든지 법적 하자에 휘말릴 수 밖에 없고 당선 무효사태까지 초래될 것”이라며 선관위에 15일까지 공식 입장 요구하고 4자회의개최 요청 |
1월19일 |
주수호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오주 위원장,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 3자회의 거쳐 선거방식 대의원회 서면결의 요청키로 결정 |
1월22일 |
대의원회와 집행부 대의원회 서면결의 내용 두고 ‘핑퐁게임’ 시작.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보낸 서류가 임시대의원총회 의결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범위를 넘어 다른 조항까지 개정하는 것”, 집행부는 “임총의 결정사항도 수용하면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수용하는 중재안”이라고 각자 주장. |
1월29일 |
선관위 “대의원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선관위로 송부하지 않았다”며 선거공고 강행. |
이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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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18일 16시 |
후보자 등록 |
2월16월~3월20일 |
선거운동 |
3월5일 |
투표용지발송 |
3월20일18시 |
우편접수 마감 |
3월21일 |
개표 및 당선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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