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선거, 우편투표만 시행키로
의사협회 회장선거, 우편투표만 시행키로
선거제도 개편안 서면결의도 핑퐁게임 끝에 ‘안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1.2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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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치러지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결국 ‘우편투표’만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저녁 선거공고를 내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공고일인 29일 오전까지 제출됐으면 개정안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대의원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선관위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표소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기표소투표는 구랍27일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가 발의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변경이 이뤄졌으나 중앙선관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세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의 적용을 거부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19일, 의협 주수호 회장, 권오주 선관위원장, 유희탁 대의원회장이 3자회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29일까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2일, 대의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보낸 서면결의 사항이 선거관리규정의 다른조항까지 개정하도록 돼 있다”며 집행부로 되돌려 보내고 이를 집행부에서 다시 되돌려보내는 ‘핑퐁게임’(?) 사태가 벌어져 결국 29일까지 서면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헬스코리아뉴스>

의협회장선거가 우편투표만으로 결정되기까지...

날짜

내용

2008년11월29일

중앙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대의원의장 연석회의, 의협회장선거권 완화 논의 => 현행 유지 결정

12월5일

동메포 경만호 회장 가칭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한 선거관리개정 추진 선언. 당시 추진 안은 ‘우편투표·기표소투표 병행’과 ‘2년간 회비를 납부 회원에게만 선거원을 주는 현안을 5년이내 1회 이상 회비 남부한 자로 변경’.

12월27일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우편투표·기표소투표 병행’만 통과

12월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병행투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며 입장밝혀.

2009년1월9일

의협선관위, 1차회의에서 기표소투표 거부하고 우편투표만 시행하기로 결정. 이유는 “시행을 위한 세부안이 없다”는 것.

1월13일

경만호 대표 “현 상황에서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가 당선되든지 법적 하자에 휘말릴 수 밖에 없고 당선 무효사태까지 초래될 것”이라며 선관위에 15일까지 공식 입장 요구하고 4자회의개최 요청

1월19일

주수호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오주 위원장,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 3자회의 거쳐 선거방식 대의원회 서면결의 요청키로 결정

1월22일

대의원회와 집행부 대의원회 서면결의 내용 두고 ‘핑퐁게임’ 시작.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보낸 서류가 임시대의원총회 의결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범위를 넘어 다른 조항까지 개정하는 것”, 집행부는 “임총의 결정사항도 수용하면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수용하는 중재안”이라고 각자 주장.

1월29일

선관위 “대의원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선관위로 송부하지 않았다”며 선거공고 강행.

이후 일정

2월16~18일 16시

후보자 등록

2월16월~3월20일

선거운동

3월5일

투표용지발송

3월20일18시

우편접수 마감

3월21일

개표 및 당선인 공고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서는 2008.12.29.'2008년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사항 통보' 문건을 통해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최된 ‘2008년 임시대의원총회’(2008.12.27)의 제 ‘가’호 안건[현행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의 건(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1항 개정건)의 ①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의 건’이 재석대의원 143명 중 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9.1.12.‘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통해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회원님들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대의원회의 통보내용에는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기표소 투표의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거방법 관련 사항(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등), 기표투표의 절차(하위규정 위임규정 포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부재자 투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내 질서유지 관련 사항, 개표 관련 사항, 기표소 투표에 대한 무효투표 관련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등의 사항이 반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개정된 규정 내용만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유추하여 해석할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기준 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기표소 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소 투표 제안 이유로 내세웠던 몰표방지와 투표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9년1월19일 현 난국을 극복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의원회 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회동을 개최하여 기표소 투표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선거공고일인 2009년1월29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기표소 투표의 절차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세칙에 위임, 기표소 투표의 시행시기 부칙에 명시)을 개정하여 본 위원회로 송부하지 아니한 바, 금일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함을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표소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에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회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29.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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