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총대 맸다
경만호, 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총대 맸다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2.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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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 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현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은 5일 “가칭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임시총회를 소집,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들에게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전한 상태다.

경만호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안은 전체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1회이상 회비 납부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경 전 회장은 “현재 회비 납부율이 사상 최악인 40% 수준이고 전공의를 제외하면 30%도 못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3월 선거를 치를 경우 투표율은 역대 최저가 되고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를 좌우, 의료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월29일 중앙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대의원의장 연석회의에서는 의협회장 선거권을 서면결의를 통해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서면 결의된 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협 회장 선거는 차기 총회 이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주수호 현 의협회장이 차기 선거에서 재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위해 선거권 제도 완화를 반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 임시총회 소집 요구 호소문 전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9일, 중앙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대의원의장 연석회의에서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의협회장 선거권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서면결의를 붙이자는 것을 논의한 결과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유지를 결정한 사유로 정관 제22조에서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의협 회장 선거는 차기 총회 이전에 실시되므로 만일 서면 결의된 사항이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

개원가의 경영난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의협회비 납부율이 사상 최악인 40% 수준이라고 하며, 원천징수가 되는 전공의들을 제외하면 개원가의 회비 납부율은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3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회원들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곧 10만 의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의사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 경우 의료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다수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

저는 뜻을 같이 하는 의료계 인사들과 가칭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선거권 완화’ 및 ‘현행 우편투표’ 방식을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의협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꼭 임시총회까지 소집해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의협이 10만 의사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러면 의료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의협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임시총회 소집 요구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12월5일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 대표 경만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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