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의협과 왜 싸우나
전공의협의회, 의협과 왜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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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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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 선거는 내년이지만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협회 내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내분의 원인은 의협 회장 선거제도를 완화하고 인터넷 선거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며칠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한 매체를 통해 “현 규정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 선거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발생했다.

이에 선거제도 개선에 기대를 갖고 있던 의협 회원들이 반발하고, 이중 일부는 과격한 반론을 의협 내부 게시판에서 올렸다.

그러자 대전협측에서 “A선생님이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의협 선거회장과 관련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묘사했다”며 “공식사과를 하지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히면서부터 대립은 점차 과격해 지고 있다.

현재 대전협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의사 회원은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의협 내부는 이래저래 소란스럽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27일 16시30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다.

그러나 성원이 되려면 재적 대의원 241명 중 절반 이상인 121명이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참여 대의원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이번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주도하고 있는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올린 임시대의원총회 참여 호소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듯 2008년 12월 27일(토) 16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는 대한의사협회, 나아가 우리 의료계의 앞날을 좌우할 사안을 다룰 중대한 총회입니다. 이미 고지된 대로 이번 총회의 안건이 현행 “우편투표”를 “우편 투표 및 기표소 투표”로 병행하는 건과, “투표권을 전 회원에게 주거나 최소한 5년 이내에 회비 1회 납부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건입니다. 이는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총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서 10만 의사들의 지지를 받는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누가 당선되든 대표성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개원가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개원의들의 회비 납부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전체 회원의 납부율이 40%에 미달할 것이어서 투표권을 가진 회원이 4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기 집행부는 국가가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을 장악함으로써 진료를 규격화하고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저수가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현행 의료수급구조를 개혁할 최소한의 단초라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한국사회 기류나 국민정서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강철 같은 의지와 신념으로 10만 의사회원 동지들을 결속시키며, 특히 개원의들의 분노를 결집시켜야 할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대표성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70% 이상의 개원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로 어떻게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 경우 어떻게 관료주의의 중앙통제체제의 의료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수많은 의사회원 동지들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의 탄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또 투명하고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도 선거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련 규정을 바꾸기는 고사하고 임시총회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려면 재적 대의원 241명 중 121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연말이고 대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성원 가능성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성원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될 경우 회원들의 대의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게 분명합니다. 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이 성원미달로 무산될 경우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성원 미달로 인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재요구해야 한다면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낭비한 꼴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대표성 있는 의협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총회는 반드시 성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련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강력한 집행부가 탄생하여 의료구조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설혹 개정에 반대하더라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사표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경만호 배상(전 서울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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