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18일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법 위반과 관련 도덕성에 대한 야당 의원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양평 소재 작업실과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6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대지(280㎡)와 밭(170㎡)을 매입하고 그해 8월 말 양평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당시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였으며,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2007년 9월 건축허가, 2008년 4월 사용허가가 났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밭 용도의 땅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로 포장해 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며 “2008년 건물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박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지를 옮긴 것, 마당 땅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작업실을 위해 땅을 짓고 건물을 산 것에 대해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위장전입과 함께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988년 주소지 이전과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1988년 경기도 시흥군(현재 시흥시)에 살면서 당시 부산직할시(현재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형 집으로 20일간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청문회 전 박 후보자는 결혼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도움을 주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으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아 실제 투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오히려 봐줄 수 있으나 이는 선거 투표를 위해 위장전입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시 적발됐다면 처벌 받을 수 있고, 박 후보자로 인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1988년 당시에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선거법이 없었으나 이후 1991년 관련 규정이 생겼다”며 “당시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어려서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며 “비록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으나 선거질서를 흐트릴 수 있는 큰 잘못을 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