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 제약회사 5곳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31일 부당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로 녹십자 등 5개 제약사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기업별 벌금부과액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각 1억5000만원, 유한양행 1억원, 중외제약 1억원, 녹십자 2000만원 등이다.
이들 제약회사는 2003년1월 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사 약물의 채택이나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현금과 물품 지원, 식사 접대, 시판후 조사(PMS) 사례비 지원, 기부금 지원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벌금형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차로 조사한 10개 제약사 가운데 위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2차로 조사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동아제약 45억원, 한미약품 51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녹십자 10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들은 과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나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