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립독성과학원은 30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실험동물연구회에서 열 예정이다.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28일 제정됐으며 현재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실험동물법연구회는 관련 국가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와 현장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독성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창립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갑용 실험동물자원과장이 현재까지 진행된 하위법령(안)의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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