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스티렌’ 급여제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건정심은 14일, 회의를 열고 스티렌의 ‘NSAIDs에 의한 위염 예방 목적 처방’에 대한 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염 예방 목적의 처방은 스티렌 전체 급여 매출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ST는 같은 날 “임상시험을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올해 6월까지 학회지 등에 게재해야 했지만, 6월말까지 논문이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임상을 마치지 못한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티렌은 3년 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대상에 포함돼 보건복지부로부터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실린 논문을 지난 2013년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동아ST는 임상시험을 지난 3월 마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4월25일 제출하는 등 기한을 맞추지 못해 결국 건정심에서 위염 예방 목적의 처방에 대한 급여 정지 여부를 결정했다.
동아ST측은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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