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법인 설립·법인약국 허용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법인약국 허용
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보건·의료 분야 신사업 창출 및 규제 완화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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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법인간의 합병과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를 대폭 육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취약지역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지원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놀이재활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 유망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추진 ▲U-Health 연구개발(R&D) 촉진 등의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육성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부대사업 종류 확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영역 확대다.

정부는 학교법인과 같이 의료법인도 자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돼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고 의료연관산업 부진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포함)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허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법인(대학병원)의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을 위한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도 활성화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융복합 신산업 추진 등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단, 자법인 설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요건 등을 참작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종류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추가 허용 사업으로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 의료관광 분야, 의료기관 임대 등 구매·임대 분야,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산후조리,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 8개 분야로 제한돼 있다.

◆ 의료법인간 합병·법인약국 설립 허용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간 합병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포함했다.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현재는 A 병원이 경영상태 악화로 폐업하면 주민들의 의료접근권이 떨어지는 등 불만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되면 우량 병원과 통합을 가능하게 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약사법 개정으로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할 계획인데,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으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 전환 ▲약국설비 등 다액 투자 가능 ▲심야, 휴일 영업 원활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현재는 약사법(제20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불가능하다.

그밖에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의 간소화 방안을 확대해 최소 8개월 내로 신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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