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인의 영리 회사 설립·운영은 비영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 아닌가?
□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의료업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 영리법인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
○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은 의료법인의 수익기반을 확충하여 의료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
□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함
2)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야 하나, 주식보유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강하게 통제 중
○ 의료법인의 경우 동일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
○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 가능(주무관청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확인)
○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10%이상을 비과세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주무장관(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
□ 또한 자법인 설립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필요시 관리·감독 관련 법령규정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
* 의료법인이 설립 가능한 자법인은 법령상 부대사업 항목으로 제한하고, 자법인에 의한 의료업 수행은 금지
*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부과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 제한, 내부거래 제한, 회계 기준 명확화 등 부과
* 자법인의 위험이 의료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의무부과
3)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2개밖에 없음
*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 제한*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전망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10% 이상 주식보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방 중소병원도 지속적 수익기반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통계자료> 의료기관 설립주체별 개설현황<2013.09 / 보건소제외>
의료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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