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보도자료에 대한 건약의 입장
대웅제약의 보도자료에 대한 건약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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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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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이 “향후에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를 기원한다.

○ 우선, 대웅제약의 보도 자료에서 인용한 디지털보사 인터뷰에서 건약이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를 인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디지털 보사 2013.9.11. ‘건약 우루사 피로회복 효과 있다 인정’] 기사는 기사 제목과 기사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기사의 ‘건약의 관계자’는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인정하는 내용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 기사 보도 후에 해당 기자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기자도 약에 대해 비전문가이다 보니 맥락을 잘못 이해하여 적은 부분이 있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

○ 건약은 이번 우루사 사태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의약품이 놓여있는 위태로운 상황, 그로인해 국민들이 처하게 될 건강위험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 건약이 그간 다이안느, 게보린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제약사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일단 무시하거나 무조건 제시한 내용을 부인하였다. 납득할만한 학술적 근거나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노바티스의 경우 글리벡 100mg을 최대 8개까지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이로 인한 철중독 부작용을 주의시키며 글리벡 400mg의 시판 필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글리벡 400mg의 시판을 요구하는 한국의 환자들에게는 400mg시판은 필요 없다며 자사의 연구결과마저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다.

○ 이번 우루사 사태에서 보인 제약사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대웅제약은 26일 보도자료에서 UDCA를 주성분으로 하는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만약 우루사의 피로회복 허가의 근거로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라는 점이 유일하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건약이 대웅의 내용증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냈던 의견서에서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웅은 기껏해야 MBC의 정정보도, 일간보사의 잘못된 보도에 기대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였다.

○ 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들이대며 모든 증거를 대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식약처의 태도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민은 의약품 허가라는 강력한 권한을 식약처에 부여하였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중한 과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책임자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30년이나 지난 의약품까지도 허가사항을 제약사의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명분을 들어 의약품의 허가 근거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 국민은 약에 대한 일차적 정보를 광고를 통해 얻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약품 광고의 심의는 다른 광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의약품 광고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관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는 제약협회 산하에 있다.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심의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보톡스가 다양한 매체속에서 만병통치약이 되고, 여드름 치료제인 다이안느가 피임약으로 광고하는 것을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허락한 곳이 바로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 합의하여 광고를 내린바 있는 우루사 광고 역시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작품이다.

○ 이번 우루사 사태에서도 이 모든 일이 반복되었다. 특히나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가 허용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인 우루사는 그 효능효과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건약의 “잘못된 정보”제공 탓으로 돌렸다. 우루사 대중광고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리고 간으로 인해 모든 피로가 발생하며 우루사가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과장된 메시지로 초래된 국민들의 혼란에 대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기업의 자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이번 우루사 사태가 다시 확인시켜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성의 현실, 즉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허가와 대중에 대한 의약품 직접광고에 대한 관리의 현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제약사의 태도 모두는 바로 건약이 해당 책을 썼던 이유 그 자체였다.

○ 앞으로도 건약은 모든 보건의료인,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본 콘텐츠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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