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H치료제 솔리리스주에 대한 첫 급여 심의가 다음주에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10월 1일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사전심의가 지연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돼 오는 15일 사전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고가 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솔리리스는 1병당 약값이 736만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불린다. 정부는 환자 1인당 약값으로 연간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솔리리스주 처방 대상 환자수는 2010년 기준 239명으로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는 약 10%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현재 심평원에 솔리리스 치료 급여 사전신청은 세브란스병원 등 5개소에서 10월 19~30일까지 총 13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솔리리스’는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의약품 중개상으로 불리는 한독약품이 국내 판매를 대행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