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40만원 리베이트에 수백억 손실 '가혹'"
법원 "340만원 리베이트에 수백억 손실 '가혹'"
동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판결문 분석 … "최소한의 표본성 갖춰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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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 원천적인 근절이라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340만원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제 13행정부, 동아제약 판결문)

“180만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가혹한 면이 있다.”(제 4행정부, 한국휴텍스제약 판결문)

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되,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표본성과 일반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소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제도가 리베이트 근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되고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징벌적 수단인 만큼 리베이트 비율(거품) 규정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일반성을 갖춰야 하지만, 복지부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표본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제재를 가하는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수사 당시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에는 다른 지역 보건소도 포함돼 있어 복지부는 이 요양기관들의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인하율을 산정해 최소한의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철원군 보건소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20%의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제약사가 수십억~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약가가 인하될 경우 각각 394억원, 12억원의 연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이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아제약 0.018%, 0.37%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약사 승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동아제약 재판을 담당한 제 13 행정부는 해당 공중보건의가 지나치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3행정부는 “이 공보의가 1년6개월 동안 8개 제약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징역 및 벌금을 선고받았고, 영업사원들이 약속한 리베이트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지급하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리베이트 제공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영업사원의 단독 행동이라는 제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각 업체의 묵인 하에 영업사원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제약업체 대표자의 구체적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영업사원에 불과했던 해당 직원의 급여수준, 리베이트 지급기간 및 시기·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약사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근거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이유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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