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리베이트 제보하는 과열 경쟁
경쟁사 리베이트 제보하는 과열 경쟁
영업환경 악화로 검찰고발도 마다하지 않아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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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영원사원들이 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랜딩하기 위해 상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파악해 고소 고발까지 서슴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인하 등 제약업계가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한 가운데, 제약사간 과열 경쟁이 빚은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H제약사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서울 S병원 P모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에는 H제약 경쟁사 영업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제약사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검찰이 H제약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조사하게 된 계기는 국내 D사의 한 영업사원에 제보의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교수가 H제약 의약품 처방을 고수하자 경쟁사인 D사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증거를 포착해 검찰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S병원은 워낙 규모가 커 의약품의 납품이 필수적인 곳인데 해당 교수가 의약품 처방을 바꿔주지 않은 데 영업사원이 불만을 품고 벌인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름이 거론된 H제약사뿐 아니라 몇몇 제약사가 더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평소 해당 교수가 성향이 워낙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며 “H제약뿐 아니라 여러 제약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베이트 금액도 소액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동종업계에서 검찰에 제보를 한 것은 너무하다”며 “업계에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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