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0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당연지정제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의료단체의 요구에 밀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당연지정제가 하향 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를 부추긴다며 반대했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환자만 골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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