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특허보유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담합행위는 물론, 오리지널사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에서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국내 복제약 출시 방해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의약품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사전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는 지난 10월 공정위가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행위를 적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감시강화를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GSK가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GSK 30억4900만원, 동아제약 2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향후 특허보유사와 특허를 깨려는 회사 간의 특허쟁송과 담합행위 증가 우려 등도 공정위 감시 강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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