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망한 탤런트 고 박주아씨 유족과 환자단체들이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의료사고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故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유족 측은 4일 오후 2시 중앙지검에 로봇수술의 과대광고,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과실 등의 혐의로 해당 병원과 담당의사 5명을 형사고발했다.
박씨는 올해 초 국립암센터에서 신우암 진단을 받은 후 지난 4월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차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수술(다빈치수술)을 맡았던 비뇨기과 의사와 2차응급수술을 담당한 일반외과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다르게 작성되기도 했다.
실제 비뇨기과 교수는 ‘신우암’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일반외과 교수는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각각 다른 사망원인이 게재된 것.
이날 박씨의 유족인 김아라씨는 “로봇수술을 결정할 당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점, 의료사고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한 점 등 하나 하나 다 짚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뒤늦게 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49재를 치른 뒤 의료과실을 파악하고 형사고발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김씨는 부언했다.
이날 유족 측은 병원 측이 지급한 총 1억200만원의 진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씨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유족 측에게 지급한 진료비 2200만원과 합의금 8000만원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따라 공탁하는 등 내놓을 의사는 분명히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합의를 한 내용을 착오를 이유로 법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의료사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병원 측에 합의서의 효력을 취소하려는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대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형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번 박주아씨 사망 의혹과 관련해 오늘(4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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