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관리료 대대적 수술
약국 의약품 관리료 대대적 수술
복지부, 조제일수 → 방문횟수로 변경 … 7월부터 인하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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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수가 산정 방식이 이달 중 최종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의약품 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재고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국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주는 대가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건강보험에서 제공받는다. 

이중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처방일수(조제일수)가 많을 수록 증가한다.  예를들어 1일분을 조제할 때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는 각각 1310원, 490원이지만,  3일분을 조제하면 각각 1740원, 600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하겠다는 것이 이번 건정심의 취지다. 

이날 건정심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일수(환자의 방문횟수)로 변경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상정했다.

제1안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이고, 제2안은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 1378억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의 방안이었다.

제3안은 약사회가 제시한 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이며, 절감 규모는 250억원 정도라는 내용이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건정심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모두 큰 의견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구체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 건정심 소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약국 수가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 건보재정 절감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5월 안에 건정심 소위를 통과시켜 7월부터 의약품 관리료와 조제료의 수가 방식을 개선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안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약국을 방문해 한번에 많을 약을 조제받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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