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건정심에 약국 수가 행위중 하나인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재고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및 관리비, 조제/제제에 투입되는 직접자원의 관리비중에서 의료장비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조제일수별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행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지난해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면서, 의약품 관리료와 금융비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복지부가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를 손질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는 경우, 최대 17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방문일을 차등화한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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