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5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글리벡 100mg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2만3044원으로 정했으나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약값 인하요구에 따라 2009년 9월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14% 낮춘 1만9818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맞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한 최초 고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당초 정해진 상한금액은 미국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춰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001년 출시된 글리벡은 환자에 따라 하루 4∼5알을 복용할 경우, 한달 약값이 최대 690만원에 달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