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글리벡’ 무소불위의 힘 과시
고가약 ‘글리벡’ 무소불위의 힘 과시
서울고등법원, 복지부 항소 기각 · 원고 승소 판결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2.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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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약값 직권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한국노바티스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5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일정부분 약값인하를 기대했던 시민단체들은 실망감, 노바티스 관계자들은 승소했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복지부가 이번 항소심에서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보조참가를 결정하면서까지 글리벡 약가 인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2심 재판부가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다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노바티스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약가를 14% 인하해 1만9818원으로 고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노바티스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과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글리벡의 상한금액 2만3044원은 미국 등 A7 평균가로 정해져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mg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mg의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논란이 됐던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효능을 비교한 경제성 여부와 관세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1차 치료제인 글리벡은 2차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대상과 효능을 달리 하기 때문에 단순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으며,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각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글리벡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판결을 들었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판결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출시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은 환우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자에 따라 하루 4∼10알을 복용해 한달 복용비용이 최대 690만원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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