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2년간 끌어오던 동물실험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라 향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27개 나라에서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을 이용한 실험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또한 기타 영장류를 이용한 실험도 암, 알츠하이머 등 질병 연구와 기초과학 연구 등에 한해서만 크게 제한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럽 각 회원국은 향후 2년 이내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