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체의학이나 전통의학 등의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대체의학 금지 법률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의사 면허 없이 침뜸을 놓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처벌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치료 방법을 선택할 환자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