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연치유의 섬 제주, 이제 선점만이 과제다
[성명] 자연치유의 섬 제주, 이제 선점만이 과제다
복지부의 침구사 제도화 방안 검토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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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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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무면허 침뜸 시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4명)보다 위헌(5명)이 많았지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합헌이 됐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1명도 “헌법에 명시 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연구와 검증을 통해 대체의학을 제도화 할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헌재의 판단은 3.5 대 5.5로 위헌에 거의 근접했다. 헌재가 그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5차례의 위헌 결정이 전원일치였다는 점에 비춰 가히 혁명적인 변화다.

이튿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성명을 통해 일부 재판관의 몰이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을 촉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헌재의 결정에 자극을 받은 눈치다. 복지부는 같은 날, 한의협의 날 선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및 외국의 대체의학 현황과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록 아쉽게 합헌 판결이 나긴 했으나,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은 헌재와 복지부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판결의 내용이 사실 상 침구사 제도 부활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 모임을 포함한 43개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법 상 침구사 제도 신설을 포함한 ‘제주자연치유의 섬 발전전략’을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각 후보에 제안했고, 도민 사회와 후보 다수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당시 예비후보로서 자연치유학과의 대학 설립 추진 및 침구사 제도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4월 6일 발표했다.

이어서 침뜸의 대가인 구당 김남수 선생이 ‘침술원 제주 이전’ 의사를 밝혀 자연치유의 섬이 가시화 되는 듯 했으나, 제주한의사회의 거센 반발은 우 지사를 포함한 일부 후보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고 자연치유 아젠다는 서서히 힘을 잃었다. 제주한의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녹색한의학 수도, 제주’는 침구사 등 자연치유의학(대체의학) 제도화를 배제한 한의약 특구 조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한방도시 제천, 안산시의 한방약초 행정타운, 대구한의대와 경상북도가 손잡은 약선세계화사업단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부지기수며, 차별화 없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게 뻔하다. 그래서인지 제주한의사회는 43개의 단체의 공개토론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지난 40여 년 간, 침구사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2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의협 등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현 18대 국회에도 의원 11명(대표발의 한나라당 강성천)이 개정법안을 발의해놓고 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이 사실상 “한의사만이 침뜸시술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낡은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침구사 등 대체의학 제도화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제 자연치유의 제도화가 국민 건강에 위협적이라는 한의협의 호도는 이제 논의사항을 벗어났다. 제도화 방안과 시점이 쟁점화 될 것이다. 우근민 도정은 후보시절의 입장을 되살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특별자치도법 상 침구사 제도화를 전국 최초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자연치유 제도화의 선점은 전국의 자연치유 명인을 제주로 집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명의촌 조성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최고의 교수진을 바탕으로 한 일류 자연치유학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민의 건강 증진에 미칠 효과는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제주한의사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제주자연치유의 섬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는 도내 한의업계 및 한의약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밥그릇 싸움은 우물 안 개구리만 못한 처사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침뜸시술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중의원의 국내 설립이 현실화 될 수 있고, 현재 한의협이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는 유명무실해 질지도 모를 일이다.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도민 사회는 물론 도정, 도의회 및 제주한의사회 등 각계각층이 침구사 제도화를 포함한 제주자연치유의 섬 추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제주도가 건강한 제주, 잘 사는 제주로 나아가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채택하기 바란다.

201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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