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의약품이 크게 늘고 있다.
식약청은 17일 2009년도 의약품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2차에 걸쳐 제출하지 않은 복제약(제네릭) 45개 품목에 대해 각각 6개월간의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데 이어 18일에는 (주)일화의 ‘레니디핀정’과 ‘이카졸캡슐’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를 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이어갔다.
18일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총 9개 제약사 제품으로 슈넬생명과학(옛 한국슈넬제약)은 주사제 전 품목이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다. 슈넬생명과학은 의약품 제조품목인 ‘하원세프트리악손주2g’을 포장공정 외 전(全)공정을 수탁 받아 제조하면서 제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동 제품을 위탁사에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담제약의 한약재 ‘이담산약’과 현진제약의 한약재 ‘현진노근’은 품질 부적합으로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이담신약이 2010년3월29일~6월29일까지, 현진노근이 2010년3월29일~2010년9월289일까지다.
(주)동양허브의 한약재 ‘동양허브건강’은 수거·검사 결과 함량시험 부적합(기준 : 6-징게롤 0.4% 이상, 결과 : 0.3%)으로 식약청 신고수리가 철회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치오틱에이치알정’과 ‘팜시로바정’, 한국코아제약의 ‘레르카딘정’, (주)일화의 ‘레니디핀정’과 ‘이카졸캡슐’은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 품목은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제출(2차)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모두 오는 29일부터 6개월간이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또 한차례 생동성시험(약효재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영진약품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무려 102개 품목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진약품은 행정처분을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해 시판금지 조치를 모면했다. 행정처분 품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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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장품 수입업체인 (주)지이엔테크코리아의 수입화장품 ‘블레미쉬밤클래식(Blemish Balm Classic)’은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5월28일까지다.
식약청은 "‘블레미쉬밤클래식(제조번호 : 901013)’을 수입하여 용기등의 기재사항 중 일부(제조 시 사용된 원료인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부틸파라벤)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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