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16일 실시된 서울대병원 원내의약품 2차 입찰도 전품목이 유찰됐다.
이날 입찰에는 10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병원에서 제시한 예정가격(예가) 보다 높아 또 다시 유찰됐다. 이번 유찰은 지난 8일 첫 입찰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오는 10월 도입키로 한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약값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대신, 해당 약물의 보험 약가를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잇따른 유찰사태로 진료용 의약품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오는 10월 1일 이전 입찰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어짜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10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저가낙찰과 제약회사의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찰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추가 입찰을 해도 낙찰가(구매가격)를 높이지 않는 한 유찰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