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중소제약회사인 휴온스가 의약품 원료(탤크)에 대한 성상, 확인, 순도, 강열감량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대규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경고처분을 받은 제품은 무려 27개 품목에 이른다.
이 중 자사제조품목은 디트루베린정(염산프로피베린), 락토바캡슐(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틴딜화동결건조물), 레카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세페타진정(세라티오펩티다제), 스넬로캡슐(비티스비니페라엽건조엑스), 씨씨본정(침강탄산칼슘), 씨탈람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아세라제캡슐(아세브로필린), 안티코아정(염산사포그릴레이트), 에버씨캅셀, 오베나신정200mg(오플록사신), 원탁정(염산라니티딘), 케트로정(케토롤락트로메타민), 티오시드정(치옥트산), 푸세틴캡슐(염산플루옥세틴), 휴온스염산로페라미드캡슐, 휴온스파모티딘정40㎎,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밀리그람, 휴온스알리벤돌정 등 19개 품목이다.
나머지 노플라그정(염산사포그릴레이트), 사포그렌정(염산사포그릴레이트), 사포민정(염산사포그릴레이트), 제나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 레카디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로카딘정(염산레르카니디핀), 카니디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자디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등은 수탁제조폼목이다.
휴온스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고 석면함유 탤크(탈크)를 임의로 투입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최근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로시스정(록시트로마이신)’, ‘메진정(메살라민)’(수출용), ‘휴온스프로티온아미드정250mg’(수출용) 등 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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