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중소 제약업체인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가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고 석면함유 탤크(탈크)를 임의로 투입했다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로시스정(록시트로마이신)’, ‘메진정(메살라민)’(수출용), ‘휴온스프로티온아미드정250mg’(수출용) 등 3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당초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단순히 순도시험 등이 미비했던 타 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분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식약청이 제조사를 통해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석면 탈크 문제로 인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체 중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회수대상이 된 의약품은 이미 충분히 피해를 입었으므로 ‘경고’ 조치로 갈음했으나, 휴온스의 경우는 내용이 다른 사안인데 타 제약사와 똑같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품목의 행정처분기간은 2010년3월4일부터 2010년4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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